유통기한→소비기한 으로 표기법 변경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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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,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‘유통기한’ 표시제가 ‘소비기한’ 표시제로 변경되는 ‘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하여
2022년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. 당사 제품 중 신상품 및 포장재가 소진된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으니 업무 및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~♥
2022년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. 당사 제품 중 신상품 및 포장재가 소진된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으니 업무 및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~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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